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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천 야간운항 허가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7-03 00:00:00 수정 2007-07-03 00:00:00 조회수 0

김포공항 운영시간 연장 불허에 따른 대안으로 제주-인천노선의 항공기 야간 운항이 허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소음피해 민원으로 김포공항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신 인천공항을 활용해 좌석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주-인천노선의 항공기 야간운항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노선의 경우 수요가 많지 않아 좌석난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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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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