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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제외 반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7-08 00:00:00 수정 2007-07-08 00:00:00 조회수 0

대한양돈협회는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육류의 57%가 돼지고기인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 품목에서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국민건강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영업장 면적을 3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췄지만 품목은 쇠고기와 쌀로 한정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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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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