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인화성 물질을 뿌린뒤 불을 지른 혐의로 제주시 33살 강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어젯밤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의류를 모아놓고 불을 질렀지만 인근의 119센터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불이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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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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