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뒤 손님들을 선별해 출입시키는 수법으로 불법 성인오락실 영업을 한 혐의로 제주시 연동 36살 강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컴퓨터 본체 38대와 현금 500만 원, 상품권 5천여 매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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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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