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양식장 공사과정에서 나온 돌과 흙을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쌓아둔 혐의로 서귀포시 성산읍 모 양식장 대표 58살 허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온평리 일대 661 제곱미터의 공유수면에 토석 260여 톤을 무단 방치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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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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