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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전취식 구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7-26 00:00:00 수정 2007-07-26 00:00:00 조회수 0

제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서귀포시 45살 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3일부터 두차례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무전취식한 혐의인데 현 씨는 23차례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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