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서귀포시 45살 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3일부터 두차례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무전취식한 혐의인데 현 씨는 23차례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