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제주시 연동 한 건물 지하에 무허가 게임장을 차려놓고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34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게임기 27대를 설치한 뒤 망을 보는 사람을 동원해 영업을 한 혐의인데 경찰은 게임기 27대와 현금과 상품권 등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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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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