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해 유통명령제를 재도입하기 위한 요청 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올해 유통명령 발령 요청기간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하고, 노지감귤 생산자 단체와 산지유통인, 전국 도매시장 법인과 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21일까지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음달 초, 제주자치도를 경유해 농림부에 유통명령 발령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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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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