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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불법소개소 신고 포상금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8-08 00:00:00 수정 2007-08-08 00:00:00 조회수 0

노동부는 오늘부터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폭행. 협박 등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직업을 소개하는 행위, 근로자를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고발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1인당 연간 3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신고대상에는 성매매 소개업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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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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