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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영업료율 결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07-11-01 00:00:00 수정 2007-11-01 00:00:00 조회수 0

JDC와 공항공사가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영업료율 결정에 합의했습니다. JDC와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인 면세점의 영업료율을 건설교통부의 중재안에 따라 연간 매출액 2천억원까지는 현행과 같은 8%를 적용하고, 초과 매출분에 대해서는 12.5%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료율 적용기간은 차후 합의를 거쳐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연간 11억원 정도인 건물 임대료는 별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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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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