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전이 없는 일부 시판약품의 국제선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항공여행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사처방없이 구입한 감기약과 위장약 등 시판약품과 이유식 등 소아용품에 한해 오는 12일부터 투명봉투에 담지 않아도 기내 휴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면세점 구매물품은 내년부터 현행 보관용봉투 대신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에 담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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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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