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항 입국자의 휴대품과 수하물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역원은 특히, 중국 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노선에 탐지견을 배치해 검역을 강화하고, 외국에서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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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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