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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신고 부가세 조기환급금 연내 지급

홍수현 기자 입력 2007-12-16 00:00:00 수정 2007-12-16 00:00:00 조회수 0

제주세무서는 자금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위해 이달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올 안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환급금을 연내에 돌려 받으려는 사업자는 오는 2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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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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