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넙치가 다른 지방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해양경찰과 양식수협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제주항과 활어보관장소 등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항생제가 기준치를 넘은 넙치의 출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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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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