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나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10%에서 15%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도 거주자에서 거주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10%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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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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