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업인들의 공항귀빈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들의 자격에 대한 지침을 전달받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귀빈실을 이용하면 별도의 수속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하며 귀빈 전용 주차장 등을 쓸 수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