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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후보 비방 벌금형

송원일 기자 입력 2008-04-08 00:00:00 수정 2008-04-08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대선 때 수십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58살 정모씨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에서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적인 방법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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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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