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주에서는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모씨에 대해 배심원과 재판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이 아직까지 유족과 합의를 하지 않았고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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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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