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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발바리 항소 기각

송원일 기자 입력 2008-04-18 00:00:00 수정 2008-04-18 00:00:00 조회수 1

광주고법 제주부는 지난 2천3년부터 4년 7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을 성폭행해 33살 박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원심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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