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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취항 기준 완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08-04-22 00:00:00 수정 2008-04-22 00:00:00 조회수 0

국제선 취항 기준이 대폭 완화돼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항공사가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 편 이상 무사망사고를 기록해야 국제선 면허를 발급하던 것을 국내선에서 1년, 만 편 이상으로 규정을 낮추거나 철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취항 예정인 에어코리아는 내년 7월부터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지는 등 저가항공사들이 조기에 국제선을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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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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