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12건으로 2천6년 95건, 2천5년 90건에 비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당해고로 결정된 경우는 지난해 18건, 2천6년 28건, 2천5년 21건이었습니다. 올들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27건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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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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