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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기획2-노동기본권 교육 절실

송원일 기자 입력 2008-04-29 00:00:00 수정 2008-04-29 00:00:00 조회수 1

◀ANC▶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이나 휴가처럼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마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비정규직 (내 월급이 얼마다, 휴가를 얼마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혹시 알았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나?) "들은 적이 없다" 대학생들조차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INT▶대학생(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여러 군데 해 봤는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거나 휴가를 안 받으면 수당으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은 들어 본 적이 없다" 이 때문에 휴가나 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내에서 임금이나 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신고한 사례는 천300여 건.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감안하면 신고되지 않는 사례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자치단체는 사전에 비정규직의 기본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보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해야만 처리하는 소극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INT▶고경하 노무사 "다쳤을 때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담을 해보면 비일비재하다" 그나마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정규직은 노조에서 권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INT▶비정규직(노동조합 가입)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우리는 행운아라고 보고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서 인권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10% 정도. 그러나 조합원 대부분이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은 거의 없습니다. (s/u)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정부의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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