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기간에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급여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노동부는 개정된 고용보험법령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겨울철이나 장마 등 날씨가 나빠 공사를 중지한 기간에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급여의 2/3, 하루 3만5천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중소기업이 이직 예정자에게 지원하던 전직 지원장려금도 3/4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