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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대금 가로챈 업자 입건

송원일 기자 입력 2008-06-02 00:00:00 수정 2008-06-02 00:00:00 조회수 1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물을 공급받은 뒤 대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산물유통업체 대표인 36살 임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시내 다섯군데 수산물공급업체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활어 1.7톤과 냉동갈치 200여 상자를 구입한 뒤 대금 일부인 8천6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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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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