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와 법원행정처는 어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 절차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120명이 가입한 법원공무원노조 제주지부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법원장과 연 2회 법원 내 현안을 협의할 수 있게 돼, 향후 사법개혁과 사법서비스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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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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