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 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중국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전달해주고 제주를 빠져나갈 수 있게 알선해 준 혐의로 중국인 46살 남성과 한국인 51살 김모씨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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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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