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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으로 위장해 게임장 운영한 30대 검거

송원일 기자 입력 2008-06-12 00:00:00 수정 2008-06-12 00:00:00 조회수 0

제주서부경찰서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31살 장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씨는 태권도장으로 위장해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골손님들만 골라 몰래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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