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리포트)컨벤션 개인주 매입 결정 '무효'

송원일 기자 입력 2008-06-12 00:00:00 수정 2008-06-12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개인주식만 매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컨벤션센터의 도민주 매입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재작년 1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개인주에 한해 주당 5천원씩 액면가에 유상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민 4천43명이 보유한 주식은 266만주, 액면가로 133억원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개인주만 매입하고 법인주를 배제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개인주만 매입하기로 한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컨벤션센터가 개관 이후 해마다 60억 원 가량 손실을 보면서 주식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법인주를 배제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NT▶이계정 공보판사 "주주총회의 결정은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다." 컨벤션센터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전체 주식의 25%가 넘는 법인주까지 매입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S/U) 결국 이번 판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전체 주식의 8%를 차지하는 도민주만 따로 매입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송원일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