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한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체류 기한을 넘겨 불법체류하다, 지난 10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한국인인 것처럼 속여 제주를 빠져나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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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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