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내년 6월부터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지침을 발표하고 제주항공의 경우, 취항 2년을 맞는 내년 6월부터 국제선 부정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내년 5월 설립할 예정인 저가항공사, '에어 코리아' 등 신규 항공사는 운항경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취항 2년동안 국제선 부정기면허 취득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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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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