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다음달부터 주택가에 불법으로 세우는 건설기계를 집중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위반한 건설기계에 계도장을 발부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서귀포시에 등록된 굴삭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천 187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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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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