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설경마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제주시 연동 55살 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송모씨 등 6명에게 6억2천여 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뒤, 다른 지방에서 열리는 경마 마권을 구입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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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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