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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한 전경 실형 선고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1-10 00:00:00 수정 2008-11-1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지난 7월 후임병에게 얼차려를 하면서 목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투경찰대 소속 22살 김모 상경에 대해 징역 10월, 불구속기소됐던 28살 이모 상경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군대 내 폭행으로 피해자가 전신마비에 가까운 중상을 입은 점에 비춰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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