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제주시 도두동 47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밤,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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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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