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강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의 행위가 잔혹하고 범행과정을 고려할 때 심신 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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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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