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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분될 펜션 사기분양 혐의 40대 구속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1-14 00:00:00 수정 2008-11-14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빚을 갚지 못해 경매처분될 토지에 짓고 있던 펜션을 정상적으로 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3살 홍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담보가 설정돼 있는 자신의 토지에 펜션을 짓다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처분된다는 은행 통보를 받은 뒤,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40명에게 3억9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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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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