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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위해 불법산림 훼손 징역형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1-14 00:00:00 수정 2008-11-14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불법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서울지역 모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업체가 재작년 4월부터 1년 동안 조천읍 교래리 임야 3만7천여 제곱미터에서 10년 된 해송 2천500여 그루를 파내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 장기간 계획적으로 산림을 훼손해 중형을 선고해야 하나, 초범에다 원상복구 노력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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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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