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직업소개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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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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