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이 한달 평균 9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경제적 형편 때문에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한 사람은 올들어 지금까지 천103명으로 한달 평균 9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중간에 벌금을 내고 풀려나지만, 끝까지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서 형기를 마치는 경우도 46%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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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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