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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08-11-21 00:00:00 수정 2008-11-21 00:00:00 조회수 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다음달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단속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을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적발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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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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