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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컨테이너 하차금지 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08-11-23 00:00:00 수정 2008-11-23 00:00:00 조회수 0

서울시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제3차 유통개선협의회에서 올 겨울부터 상자와 비닐포장된 무만을 경매에 상장하고, 컨테이너 하차를 금지하기로 했던 결정을 당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성산, 한림 등 제주지역 무 주산지 농협은 농가의 포장비 부담증가와 냉해피해 문제점 등을 들어 컨테이너 하차금지 시행 조치를 유예해 줄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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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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