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03년 초등학교 5학년이던 친딸을 성추행 하는 등 5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홍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홍씨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가 친딸을 성폭행한 데 대해 중형이 불가피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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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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