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사체 암매장 50대 징역 8년 선고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1-27 00:00:00 수정 2008-11-27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04년 종업원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암매장했다 4년만에 자수한 50살 강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비록 자수했지만 사체를 암매장하는 등 범죄가 잔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