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연간 10시간 이상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동과 청소년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계획에 실종과 유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해 3개월에 한차례씩, 연간 10시간 이상을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을 1명씩 배치하게 해서, 학대를 당한 아동에 대해 실질적인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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