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지난 4월 마라도 남서쪽 200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켜 선장과 선원 등 5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화물선 선장 60살 우모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건의 피해가 크지만, 당시 안개가 짙게 끼었고 피해 배상이 원만히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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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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