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이장형씨에 대한 재심에서 24년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57일간 불법 구금돼 고문을 당하며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 능력이 없고 조총련의 지시를 받아 간첩 행위를 한 혐의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한경면 출신의 이씨는 지난 1986년부터 12년간 옥살이를 하다 특별사면된 뒤, 2005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2006년 12월 세상을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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