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03년, 당시 8살 난 의붓딸을 2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8살 때인 4년 전 일을 기억해 진술한 것 말고는 증거가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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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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