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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강제추행범에 징역 2년6월 선고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1-08 00:00:00 수정 2009-01-08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8월 길 가던 어린이에게 접근해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4살 이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5년동안 이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고는 하나 어린이가 받은 충격이 매우 컸던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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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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