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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1-11 00:00:00 수정 2009-01-11 00:00:00 조회수 0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짓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건축주는 착공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다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건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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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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