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해 법원의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항소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었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형사 사건은 지난해 520건으로 재작년 460여 건보다 12% 늘었습니다. (CG) 그러나 이 가운데 1심 판결보다 형량이 줄어든 경우는 12%로 재작년 20.5%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CG) 특히 전국적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비율이 23.9%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INT▶이계정 공보판사 "형사소송법 개정되면서 공판중심주의 도입돼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결과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심 판결이 존중되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검찰이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도 늘었습니다. (CG) 지난해 제주지방검찰청이 1심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비율은 33.3%로 재작년 14.5%보다 2.5배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은 항소심을 위해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 출석하는 등의 불편을 겪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S/U)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과 달리, 죄의 유무만을 다투는 대법원 상고 비율은 오히려 5% 정도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